종합 안내숙박약관・이용규칙

숙박 약관

(적용 범위) 제1조
  1. 저희호텔이숙박고객과의사이에서체결하는숙박계약및이것에관련되는계약은이약관에정하는바 에 따르고, 이 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2. 저희호텔이법령및관습에어긋나지않는범위에서특약에응했을때는전항의규정에관계없 이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숙박 계약의 신청) 제2조저
  1. 희호텔에숙박계약의신청을하고자하는자는다음사항을저희호텔에알려주셔야합니다. (1) 숙박자명 (2) 숙박일및도착예정시각 (3)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에 따른다.) (4) a.신청자및그연락처
    b.숙박요금 지불자명 및 연락처.
    (5) 기타 저희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고객이숙박중에전항제2호의숙박일을넘어서숙박의계속을요청했을경우저 희호텔은그제안이이뤄진시점에새로운숙박계약의신청이있은것으로보고처리합니다.
(숙박 계약의 성립 등) 제3조
  1. 숙박계약은저희호텔이전조의신청을승낙했을때에성립합니다.단,저희호텔이승낙을하지않은것을
    증명했을 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 기간(3일을 넘을 때는 3일간)의 기본 숙박료 를 한도로 저희 호텔이 정한 신청액을 저희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액은 우선 숙박 고객이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8조의 규 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 위약금 다음으로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제12 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지급 시에 반환해 드립니다.
  4. ​제2항의 신청액을 동항의 규정에 의해 저희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숙 박계약은효력을잃습니다.단,신청액의지급기일을지정할시에저희호텔이그취지를숙박고객에 게 통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액의 지급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 제4조
  1. 전조제2항의규정에관계없이저희호텔은계약의성립후동항의신청액의지급을필요로하지않는특약 에응할수있습니다.
  2.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저희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액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당해 신청액의 지급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제5조
  1. 저희 호텔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숙박의신청이이약관에따르지않을때. (2) 만실(만원)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고자하는자가숙박에관해법령의규정,공공의질서또는선량한풍속에어긋나는행위를할우 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숙박하고자하는자가다음a부터c에해당된다고인정될때.
    a 「폭력 조직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폭력 조직(이하 '폭력 조직'이라 함) , 같은 조 제6호에 규정된 폭력 조직원(이하 '폭력 조직원'이라 함) , 폭력 조직 준구성원 또는 폭력 조직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일 때 b 폭력 조직 또는 폭력 조직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c 임원 가운데 폭력 조직원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5) (5)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숙박 고객에게 현저히 폐를 끼치는 언행을 했을 때 (6)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 (7)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 행위가 행하여졌거나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은 때. (8) 천재,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9)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히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오사카시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6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숙박 고객의 계약 해제권) 제6조
  1. 숙박 고객은 저희 호텔에 신청하고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저희호텔은숙박고객의귀책사유로숙박계약전부또는일부를해제했을경우(제3조제2항의규 정에 의해 저희 호텔이 신청액의 지급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급을 요구한 경우로서 그 지급보다 전에 숙박 고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를 제외합니다.) 에는 별표 제2에 열거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신청하여받습니다.단,저희호텔이제4조제1항의특약에응했을경우는그특약에응할시에숙박 고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급 의무에 대해서 저희 호텔관이 숙박 고객에게 통지했 을 때에 한정합니다.
  3. 저희호텔은숙박고객이연락을하지않고숙박일당일오후8시(미리도착예정시각이명시되어있 을경우는그시각을2시간지난시각)가되어도도착하지않을때는그숙박계약은숙박고객에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해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호텔의 계약 해제권) 제7조
  1. 저희 호텔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1) 숙박고객이숙박에관해법령의규정,공공의질서또는선량한풍속에어긋나는행위를할우려가있 다고인정될때또는그러한행위를했다고인정될때. (2) ​숙박 고객이 다음 a 내지 c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a 폭력조직,폭력조직원,폭력조직준구성원또는폭력조직관계자,기타반사회적세력일때b 폭력조직또는폭력조직원이사업활동을지배하는법인,기타단체일때c 임원가운데폭력조직원에해당되는자가있는법인
    (3) 숙박고객이다른숙박객에게현저히폐를끼치는언행을했을때 (4) 숙박 고객이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됐을 때. (5)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 행위가 행하여졌거나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은 때. (6) 천재등불가항력에기인하는사유에의해숙박시킬수없을때. (7)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히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오사카시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6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8) 침실침대에서담배를피우는행위,소방용설비등에대한장난,기타저희호텔이정하는이 용규칙의금지사항(화재예방상필요한것에한한다.)에따르지않을때.건물전체금연이므로저희 호텔이 지정하는 흡연 코너 이외에서의 흡연은 삼가 주십시오. (9) 숙박자가다음조에서규정하는등록,제시등을하지않을때.
  2. ​저희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숙박 고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숙박 등록) 제8조
  1. ​숙박 고객은 숙박일 당일 저희 호텔의 프런트에 다음 사항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숙박고객의성명,연령,성별,주소및직업 (2) ​일본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여권번호,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 (3) 출발일및출발예정시각 (4) 동반자의 성명, 연령, 성별 (5) 기타 저희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 고객이 제12조의 요금의 지급을 여행자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화폐를 대신하는 방법에 의해 실시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전항의 등록 시에 그것들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일본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여권을 제시해 주셔야 하며, 여권 을 복사합니다.
(객실의 사용 시간) 제9조
  1. 숙박 고객이 저희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후 12시까지입니 다. 단, 연속해서 숙박할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객실을사용할수있는오후3시이후라도객실정비등으로인하여부득이기다려주셔야하는경 우가 있습니다.
  2. ​저희호텔은전항의규정에관계없이동항에정한시간외에도객실을사용하는것에응할수있습니 다. 이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추가 요금을 신청해 받습니다. (1) 오후3시까지:객실요금의30% (2) 오후5시까지:객실요금의50% (3) 오후5시이후:객실요금의100%
(이용 규칙의 준수) 제10조
  1. 숙박고객은저희호텔내에서는저희호텔이정해서호텔내에게시한이용규칙에따 라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시간) 제11조
  1. 저희 호텔의 주된 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그 밖의 시설 등의 자세한 영업시간은 비치된 팸플릿, 각처의 게시물, 객실 내의 서비스 안내 책자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1) 프런트·캐셔 등 서비스 시간:
    a. 현관 폐문없음b. 프런트 서비스24시간c. 환전 서비스24시간d. 택배 서비스 카운터07:30~12:30
    (2) 음식 등 시설 서비스 시간
    a. 조식06:30~10:30b. 중식11:30~14:30c. 석식17:30~21:30d. 기타 음식 등08:00~23:30(라운지 R)
    (3) 부대 서비스 시설 시간
    a. Rex 카페・렉스상점가08:00~22:00b. 리프래쉬 살롱 UNWIND
    살롱15:00~23:00(마지막 접수 23:00)
    객실17:00~27:00(마지막 접수 26:00)
  2. 전항의 시간은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시설 등의 영업 내용은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고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요금의 지불) 제12조
  1. 숙박자가 지급해야 할 숙박요금 등의 내용은 별표 제1에 열거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전항의 숙박요금 등의 지급은 화폐 또는 저희 호텔이 인정한 여행자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숙박 고객의 출발 시 또는 저희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에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저희 호텔이 숙박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하게 됐는데 숙박 고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숙박요금은 청구해 받습니다.
(저희 호텔의 책임) 제13조
  1. 저희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것에 관련되는 계약의 이행 시 또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숙박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그것이 저희 호텔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저희 호텔은 소방 법령에 의거하여 소방기관이 실시하는 검사, 점검을 비롯하여 소방시설 정비에 노력할 뿐만 아니라 만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저희 호텔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도록 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 제14조
  1. 저희 호텔은 숙박 고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는 숙박 고객의 양해를 얻어, 할 수 있는 한 같은 조건으로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합니다. 단, 천재 등 기타 이유로 인해 곤란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2. 저희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할 수 없을 때는 위약금 상당 액수의 보상료를 숙박 고객에게 지급하고, 그 보상료는 손해배상액으로 충당합니다. 단,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저희 호텔의 귀책 사유가 없을 때는 보상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탁물 등의 취급) 제15조
  1. 숙박 고객이 프런트에 맡긴 물품 또는 현금 또는 귀중품에 대해서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일 경우를 제외하고, 저희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저희 호텔이 그 종류 및 가액 명시를 요청했는데도 숙박 고객이 알려 주시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 호텔은 20만엔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해 드립니다.
  2. 숙박 고객이 저희 호텔 내에 가지고 들어온 물품 또는 현금 또는 귀중품으로서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저희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해 드립니다. 단, 숙박 고객이 미리 종류 및 가액을 명시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는저희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5만엔 한도 내에서 저희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해 드립니다.
(숙박 고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제16조
  1. 숙박 고객의 수화물이 숙박에 앞서 저희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는 그 도착 전에 저희 호텔이 허락했을 때에 한해서 책임지고 보관하며, 숙박 고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 건네줍니다.
  2. 숙박 고객이 체크아웃하고 나서 숙박 고객이 수화물 또는 휴대품을 저희 호텔에 두고 가신 것을 발견한 경우에 그 소유자가 밝혀졌을 때는 저희 호텔은 당해 소유자에게 연락을 하는 동시에 그 지시를 요구합니다. 단, 소유자의 지시가 없을 때 또는 소유자가 밝혀지지 않을 때는 발견일을 포함해 7일간 보관하고, 그 후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고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관한 저희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합니다.
(주차의 책임) 제17조
  1. 숙박 고객이 저희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실 경우 차량 키의 기탁 여부에 관계없이저희 호텔은 장소만 빌려드리는 것이며, 차량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저희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배상 책임을 집니다.
(숙박 고객의 책임) 제18조
  1. 숙박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저희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당해 숙박 고객은 저희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대책) 제19조
  1. 화재, 지진 등의 재해 예방에 협력해 주셔야 하며, 긴급 사태 발생 시에는 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여 비상구, 소화 설비, 피난

이용규칙

저희 호텔에서는 고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머무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이용 규칙(이하 '본 규칙'이라 합니다) 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본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저희 호텔의 숙박시설과 각종 부대시설(제1항에서 정의)의 이용을 정중히 사양합니다. 또한 본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신 결과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 범위)
본 규칙은 저희 호텔의 모든 시설(숙박시설, 레스토랑, 라운지, 숍, 로비, 주차장, 부지 등 모두 포함됩니다. 이하 총칭하여 '저희 호텔의 숙박시설과 각종 부대시설'이라 합니다) 을 이용하시는 모든 내방자에게 적용합니다. 또한 저희 호텔에 숙박하시는 고객(이하 '숙박 고객'이라 합니다) 께는 본 규칙 외에도 저희 호텔이 정하는 숙박 약관(이하 '숙박 약관'이라 합니다) 을 적용합니다.
2. (안전 및 보안을 위해 준수해 주셔야 할 사항)
  1. 객실에서부터의 '피난 경로도'는 각 객실 현관문 안쪽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2. 체류 중에 객실에서 나오실 때에는 문을 확실히 잠그셨는지 확인하십시오. (객실문은 자동으로 잠깁니다.)
  3. 체류 중, 특히 취침 시에는 객실문 안쪽의 잠금 장치 및 안전 걸쇠를 거십시오.
    내방자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 걸쇠를 건 상태에서 문을 여시거나 도어 스코프로 확인하십시오.
  4. 숙박 등록자 이외의 객실 숙박 및 객실 내에서의 외래 방문자 면회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레스토랑, 라운지 영업시간 종료 후의 방문객 내방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저희 호텔은 건물 전체 금연이므로 지정된 흡연 코너 이외에서 흡연하시는 행위는 절대 삼가 주십시오.
  7. 객실 내에서는 난방용, 취사용 등의 화기 및 다리미 등의 반입 사용은 삼가 주십시오.
  8. 그 외 화재의 원인이 되는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9. 긴급 시를 제외하고 호텔 뒷마당, 비상 계단, 옥상, 옥탑, 기계실 등 고객용 이외의 시설에 출입하지 마십시오.
  10. 객실 내 창문은 비상 시 이외에는 개방할 수 없는 사양입니다. 카드 키 커버 훼손, 창문 개방, 발코니 출입은 절대 삼가 주십시오.
3. (귀중품, 보관품의 취급에 대하여)
  1. 현금, 그 외 귀중품은 프런트에 맡겨 주십시오. 그 외 장소에서의 귀중품 도난, 분실 등에 대해서는 저희 호텔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객실 내의 금고 및 사물함은 고객의 책임하에 이용해 주십시오.
  2. ② 보관품을 찾아가시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맡기신 날(또는 발견일)부터 원칙적으로 7일간 보관하며, 그 이후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취합니다.
    (단, 숙박 고객에게는 「숙박 규칙 제1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합니다.)
4. (지불에 대하여)
  1. 사정에 따라 도착 시에 예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여행자수표 이외의 수표로는 요금을 지불하실 수 없으며, 환전에는 대응하지 않으므로 양해해 주십시오.
  3. 항공권, 열차, 버스 등의 운임, 택시 요금 대납은 정중히 사절합니다.
  4. 저희 호텔 내의 레스토랑, 라운지 등을 서명으로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객실 열쇠(카드 키)를 제시해 주십시오.
  5. 객실 내의 전화를 이용하실 때는 시설 사용료가 가산되므로 양해해 주십시오.
  6. 요금 지불은 화폐, 또는 저희 호텔(관)이 인정한 여행자수표 및 신용카드로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단, 체류 중에 이용 금액이 10만 엔을 넘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정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7. 소정의 세금 외에 계산 금액의 10%가 봉사료로 가산되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종업원에 대한 팁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8. 예정된 숙박 일수를 변경하실 경우에는 미리 프런트에 연락해 주십시오. 연장하실 경우에는 그 시점까지의 숙박 일수분의 요금을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반사회적 세력 등의 시설 이용 금지에 관한 사항)
다음에 열거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는 저희 호텔의 숙박시설과 각종 부대시설의 이용을 사절합니다. 또한 저희 호텔에 있어서 예약이 성립한 후, 혹은 이용 중이라도 그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밝혀진 시점 이후에는 일절 이용을 사절합니다. a.「폭력 조직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폭력 조직(이하 '폭력 조직'이라 함) ,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폭력 조직원(이하 '폭력 조직원'이라 함) , 폭력 조직 준구성원 또는 폭력 조직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b. 폭력 조직 또는 폭력 조직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c. 임원 가운데 폭력 조직원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d. 폭행, 장애, 협박, 공갈, 위압적이고 부당한 요구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인정될 때
6. (삼가 주셔야 할 금지 행위)
以下の場合において、当ホテルは本ページにおける投稿、その他ユーザーの皆様が本ページの利用に際して行われた全ての行為に関して、 当該行為の記録および当該行為を行われたユーザーに関する全ての情報を保存・開示・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します。
  1. 저희 호텔의 숙박시설과 각종 부대시설에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을 반입하지 마십시오. a.개・고양이・새 등의 동물, 애완동물류 전반. (단, 맹인 안내견 및 간호견 등은 제외) b.발화 또는 인화하기 쉬운 화약이나 휘발유류 및 위험성이 있는 제품 c.악취 및 강한 냄새가 나는 것 d.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총포, 도검류 및 마약 등의 약물 e.현저하게 많은 양의 짐 및 물품 f.그 외 법령으로 소지를 금하고 있는 물건
  2. 객실이나 로비를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3. 저희 호텔의 숙박시설과 각종 부대시설에서 허가를 얻지 않은 물품 판매 및 광고・선전물 배포는 삼가 주십시오.
  4. 저희 호텔의 숙박시설과 각종 부대시설에서 촬영한 사진을 허가 없이 영업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하지 마십시오.
  5. 복도나 로비에 소지품을 방치하는 행위는 삼가 주십시오. (장시간 방치된 것은 경우에 따라 저희 호텔 측이 다른 장소로 옮겨 보관하고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저희 호텔의 숙박시설과 각종 부대시설에서 도박이나 풍기문란 행위, 치안을 어지럽히는 행위, 다른 고객에게 피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7. 저희 호텔의 숙박시설과 각종 부대시설에서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고성, 방가, 또는 소란 행위.
  8. 외부 음식 주문은 삼가 주십시오.
  9. 창문에 물건을 걸어두거나 창 쪽에 물건을 늘어놓는 등 외관을 손상시키는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10. 객실 이외 장소에서는 나이트웨어, 슬리퍼 착용을 삼가 주십시오.
  11. 미성년자만 숙박하는 것은 보호자의 허가가 없는 한 정중히 사절합니다.
  12. 저희 호텔을 이용하시는 분이 심신미약, 약물 등에 의한 자기 상실 등 자신의 안전 확보가 곤란하거나 다른 고객에게 위험한 공포감, 불안감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용을 사절합니다.
  13. 저희 호텔 내의 시설・설비 이용 시에는 정해진 장소에서 본래 용도 이외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14. 불가항력 이외의 사유로 건조물, 비품, 기타 물품을 손상, 오염 또는 분실시킨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15. 그 외 저희 호텔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행위